보람이주공사

뉴스

미국 미국내 '불체자 구제' 첫발 내디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보람이주공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362회 작성일 13-01-27 13:50

본문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민주당 상원의원 공동발의
7
년 이상 연속 거주자 대상하원에선 타협 진통 불가피<?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민개혁 법안 주요 내용
■벌금과 밀린 세금 내고 신원조회 통과하는 불체자 구제
■부모 따라 온 불체 청년, 대학 진학이나 군 입대 시 구제

■미국서 석사 이상 취득한 외국 인재에 체류 기회 확대

■국경단속 및 출입국관리 강화. 불법 고용 단속 강화


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드디어 의회에 상정됐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2일 제출한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S. 1)'은 제113대 의회 상원 첫 법안으로, 뉴욕의 찰스 슈머ㆍ커스틴 질리브랜드, 뉴저지의 로버트 메넨데즈 등 1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아직 법안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불체자들이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전과가 없음을 입증한 후 ▶소정의 영어교육을 이수할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구제 대상은 현재 백악관이 준비 중인 이민개혁안에서 미국에 7년 이상 연속 거주한 사람들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슷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체자들이 합법 이민자에 우선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수 없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15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체자가 된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복무할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드림법안'의 내용도 담고 있다
.

이밖에 농ㆍ축산업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초청 근로자 제도'를 포함시켰으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이민을 확대하고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국경단속ㆍ출입국관리 강화나 전자고용인증(E-Verify)제를 통한 불법고용 단속 강화 등 공화당에서 주장해 온 이민개혁 방안도 다수 포함시켰다
.

한편 아직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이 준비 중인 공화당판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에 별도로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공화당이 별도의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로 이첩된 리드 대표의 법안이 위원회 심의나 상원 전체 회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안의 형태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

더구나 시민권 취득 허용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상당한 타협과 양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