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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이민 영주권·노동허가 등 ‘Premium Processing’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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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보람이주공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364회 작성일 22-05-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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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람이주공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이민 신청시 급행신청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미국이민국(USCIS)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상황으로 이민서류 심사 적체는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미국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접수 이후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 관련 서류는 총 950만여 건에 달라는 것으로 집계됬고, 이는 지난 2019 회계연도 말과 비교하면 무려 66%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적체 심화가 누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미국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급행수속, ‘Premium Processing’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이민국(USCIS)은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고 있는 ‘Premium Processing’ 제도를 점차 확대하여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급행수속 ‘Premium Processing’ 적용 대상 확대는 먼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중 1순위인 세계적인 특기자와 국제기업 간부/직원(주재원) 카테고리에 먼저 시행한 뒤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처럼 미국이민국의 적체된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한 급행수속의 가능한 범위 확대는 오랫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급행수속 ‘Premium Processing’ 의 범위가 확대

2022년 회계연도에 주재원 영주권 (EB-1C)와 국가이익 면제 (NIW) 신청에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는 이민청원 (I-140) 수속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의 자녀 학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경우 이 급행수속은 주재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하는 국가이익 면제(NIW)도 급행수속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고용회사 스폰서가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NIW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영주권의 신분이 있어야 거주, 공부 및 취업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민국에 급행수수료 2,500을 지불하면 이민청원 (I-140) 수속을 45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급행수속을 하면 심사도 쉽나?

급행을 사용한다고 해서 승인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수속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신분변경과 노동카드 수속에도 급행수속이 가능성은?


올해 안에 학생신분(F&M)이나 교환연수 신분 (J)로 전환할 때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동안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때 수속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학업에 지장이 많았다면, 급행수수료 1,750달러를 추가로 내면 30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졸업 후 수습기간(OPT)와 교환연수 신분 배우자(J-2)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때도 급행 수속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급행수수료는 1,500달러이고 30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직장을 구했지만 노동카드가 늦게 나와 입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수속에도 급행서비스가 가능한지?

앞으로는 E, H, L, O, P, R 신청 배우자들이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할 때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또한 추가 급행수수료 1,750달러를 내면 30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고,. 배우자들이 노동카드를 신청할 때도 급행이 가능하며 1,500달러를 지불하면 30일 안에 처리됩니다.

급행수속이 확대되면 일반수속이 더 늦어지지 않는지?

미국이민국은 급행수속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일반수속이 더 늦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요, 급행수속은 수속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일반수속으로 신청하고 상황을 보면서 급행수속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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