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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이민] 미이민국 급행수수료 7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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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보람이주공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733회 작성일 20-10-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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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 급행서비스 수수료 대폭 인상

미이민국(USCIS)에서 새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미이민국(USCIS)1019일 이후 접수되는 프리미엄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들에 대해 대폭 오른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 급행서비스는 추가 비용을 내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이민국(USCIS)는 지난 16일 비자 프리미엄 급행수수료를 현행 1,440달러에서 -> 2,5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16일 미이민국(USCIS) 10 1 USCIS 긴급지원 법안(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 등이 포함된 단기 예산안(HR8337)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속성처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이민국(USCIS)이 프리미엄 급행수수료는 대폭 인상되어 무려 74%가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미이민국(USCIS)의 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비자 접수비들이 인상하게 되어 이민 신청자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급행수수료 인상 적용 일은 1019일부터 적용되며, 19일자 이후로 우편소인이 찍힌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이번 프리미엄 급행수수료 인상폭 적용 대상에서 비농업 분야 계절임시직(H-2b) 비자와 종교 비자(R-1)은 제외된다고 하였는데요, 계절임시직(H-2b)와 종교비자(R-1) 프리미엄 급행수수료는 60달러가 오른 1,500달러입니다.

 

미이민국(USCIS) 19일 이후에 프리미엄 급행서비스 신청서가 잘못된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접수될 경우 거부와 함께 수수료가 반환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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