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이민] 미이민국 급행수수료 7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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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람이주공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733회 작성일 20-10-20 14:05본문
미이민국 급행서비스 수수료 대폭 인상
미이민국(USCIS)에서 새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미이민국(USCIS)는 10월 19일 이후 접수되는 프리미엄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들에 대해 대폭 오른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 급행서비스는 추가 비용을 내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이민국(USCIS)는 지난 16일 비자 프리미엄 급행수수료를 현행 1,440달러에서 -> 2,5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16일 미이민국(USCIS)는 10월 1일 USCIS 긴급지원 법안(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 등이 포함된 단기 예산안(HR8337)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속성처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이민국(USCIS)이 프리미엄 급행수수료는 대폭 인상되어 무려 74%가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미이민국(USCIS)의 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비자 접수비들이 인상하게 되어 이민 신청자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급행수수료 인상 적용 일은 10월 19일부터 적용되며, 19일자 이후로 우편소인이 찍힌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이번 프리미엄 급행수수료 인상폭 적용 대상에서 비농업 분야 계절임시직(H-2b) 비자와 종교 비자(R-1)은 제외된다고 하였는데요, 계절임시직(H-2b)와 종교비자(R-1) 프리미엄 급행수수료는 60달러가 오른 1,500달러입니다.
미이민국(USCIS)는 19일 이후에 프리미엄 급행서비스 신청서가 잘못된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접수될 경우 거부와 함께 수수료가 반환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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