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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한캐나다 대사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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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보람이주공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453회 작성일 13-01-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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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8일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비자 및 이민업무는 폐쇄되었으며 관련 업무는 주필리핀캐나다대사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공고를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이민성의 비자 및 이민관련 서비스 통폐합

2013년 1월 28일 – 주한캐나다대사관 이민과는 2013년 1월 28일을 기해 그간 진행해 온 비자 및 이민관련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성 업무의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국내외의 업무방식을 변경하게 된 데 따르는 것입니다.

비자 및 이민업무의 해외업무 시스템을 일부 폐쇄하게 된 것은 단지 비용절감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획기적인 변경에 따른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체류 (temporary resident) 비자와 관련한 신청이 온라인접수로 바뀌게 됨에 따라 비자수속업무 역시 다른 지역에서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중앙화는 해외업무 시스템의 축소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운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내부업무의 간소화 및 운영방식의 변경을 통해 캐나다에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서울의 이민과를 폐쇄하기로 한 결정은 이러한 전략적 고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비자 신청 수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단기체류 (temporary resident) 비자를 신규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앞으로 온라인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이민성의 별도 공고가 없는 한 기존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내의 수속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 처리 절차:

주한캐나다대사관 이민과로 이미 제출된 단기체류 (Temporary resident) 비자 신청서는 주한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수속이 진행완료될 것입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 이민과로 이미 제출된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비자 신청서는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주재 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수속이 진행완료될 것입니다.

CIO-S 또는 CPC-M 으로 이미 제출된 경제 및 가족이민 신청서 중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서는 적절한 비자업무 담당 사무실로 이관될 것입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신청서의 이관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비자담당 사무실로 연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단기체류 (temporary resident) 비자 신청절차:

단기체류 비자를 신규신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htto://www.cic.gc.ca/ctc-vac/getting-started.asp) 또는 가까운 비자수속센터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거주자들께서는, 앞으로 모든 단기체류 비자의 접수 및 신청, 수속이 마닐라에 위치한 비자수속센터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비자 신청절차:

모든 신규 경제이민신청자들은 신청서류를 기존에 하시던 대로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시드니에 위치한 중앙접수센터 (Centralized Intake Office: CIO-S)에 일차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규 가족이민신청자들은 신청서류를 먼저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에 위치한 비자수속센터 (Case Processing Centre: CPC-M)로 우편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중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서에 한해 수속을 진행하게 될 담당 사무실로 이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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